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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10년 감경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7.10 15:38 수정 2020.07.10 15:40

파기환송전 항소심 형량 징역 30년 비해 감경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 비해서도 낮은 형량

재상고하지 않으면 모든 형사사건 판결 확정돼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국정농단과 관련한 기타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기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27억 원에 비해 감경됐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기타 혐의를 나눠 형량을 분리선고했다. 애당초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가 뇌물 혐의와 기타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고 뭉뚱그려 선고했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으로 분리하지 않고 선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자, 이날 재판부는 뇌물 혐의 징역 5년, 기타 혐의 징역 15년으로 분리해서 선고를 했다.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 원과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 등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이 모두 확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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