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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재사용, ‘재사용’ 표기 반드시 해야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7.08 15:11 수정 2020.07.08 15:09

리본·푯말·스티커에 재사용 표시, 8월 21일부터 시행

표시 않거나 거짓표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음달 21일부터는 경조사 등에서 쓰이는 화환이 재사용 된 것일 때는 그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부가 화환의 유통질서 개선과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입법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함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700여만 개의 화환이 쓰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단지의 모습 ⓒ뉴시스

이에 화환의 재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화환 유통질서를 개선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실시하게 됐다.


국내 화훼 생산액은 2005년 1조100억원에서 2017년 5600억원 규모로 위축됐으며, 수출액 역시 2005년 5200만 달러(약 631억원)에서 2018년 1900만 달러(약 230억원)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김영란법 여파와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화훼산업이 위축되는 등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으로 판매업체는 리본이나 푯말·스티커를 사용해 화환 앞면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기와 함께 판매업체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폭 7㎝ 미만인 리본을 사용할 때 재사용 화환 표시는 20포인트 이상으로, 그 외 내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적어야 한다. 7~11㎝ 리본에는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40포인트 이상으로, 그 외 내용은 2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12㎝ 이상의 리본에는 재사용 화환 표시를 50포인트 이상으로, 그 외 내용은 25포인트 이상으로 써야 한다.


푯말이나 스티커는 가로 20㎝, 세로 15㎝ 이상이어야 하고, 70포인트 이상(그 외 내용은 40포인트 이상)으로 재사용 화환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방송광고를 통해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소비자가 혼동하게끔 표시했을 때는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500만원, 2회 8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과 소비 등 화훼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재사용 화환 표시제로 산업이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화훼업계는 화환에 대한 정의 정립과 최초 제작 화환 및 화환의 재사용 여부의 명확한 구분, 범칙금 증액 과 벌칙 강화 등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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