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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영구제명’ 철인3종협회가 여는 스포츠공정위, 누가 출석하나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0.07.06 09:43 수정 2020.10.07 18:32

국민적 공분 속 9일로 예정한 스포츠공정위 6일로 앞당겨 개최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팀 감독과 동료 선수들 2명 출석 예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팀 감독이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팀 감독이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대한철인3종협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을 불러 징계를 결정한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당초 9일로 예정했던 공정위원회는 국민적 공분 속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6일로 앞당겨졌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는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활동 자격을 다루는 자리라 참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의료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채 경주시청에 몸담으며 최숙현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던 팀 닥터로 불리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 출석 요구 대상은 아니지만 징계 대상에는 포함된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사임,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가해 정도에 따라서는 영구 제명 결정도 가능하다.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도 이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최숙현 선수 유족 주장에 따르면, 감독-팀 닥터-선배들에게 구체적 용도가 불투명한 돈을 입금했는데 부적절한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숙현 사망 사건은 관련 녹취록 등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와 징계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팀을 관리하는 경주시체육회는 해당 감독에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규정에도 우선 징계 처분 조항이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을 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돼있다.


고 최숙현 선수. ⓒ 뉴시스 고 최숙현 선수. ⓒ 뉴시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징계가 내려진다 해도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상 파악에 대한 미온적 대처, 장례식장에서 경주시청 선수들을 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한철인3종협회가 징계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숙현 선수의 진정을 접수 받고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협회와 대한체육회, 경주시체육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가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모습을 봤거나, 직접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추가 피해자들은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과 면담을 마친 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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