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모친상'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 결정…정치권 조문 행렬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입력 2020.07.06 00:00 수정 2020.07.06 00:0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데일리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데일리안

5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수형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 수형자는 부모나 자녀 등이 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 외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이 코로나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서 안 전 지사의 귀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무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모친 장례를 치를 수 됐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찾아 조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5분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떠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이광재·기동민·박용진 의원과 이규희 전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복역중이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