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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금태섭 징계 재심 결론 못 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6.30 12:07 수정 2020.06.30 12:07

결론 못 내고 차기 회의로 넘겨

금태섭 "양심에 따른 표결 징계는 헌법정신 위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이 금태섭 전 의원의 당론 위배 징계에 대해 재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행위를 징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리심판원이 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29일)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었다. 이에 당원들이 '해당행위'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기였던 지난달 25일 당 윤리심판원은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114조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주요 근거다.


전날 재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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