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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 징역 25년형 선고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6.16 18:14 수정 2020.06.16 18:14

전 여자친구 폭행 후 살해…징역 25년·전자발찌 10년 착용

사체 유기 도운 현재 여자친구도 징역 4년 선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 남성(왼쪽 사진)과 여성 공범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 남성(왼쪽 사진)과 여성 공범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현재 여자친구 B씨도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과 향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체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하는데 A씨에게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언급했다.


B씨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경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자신에게 폭행 당한 C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취하를 부탁하기 위해 C씨의 집을 찾았다 살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사흘 간 C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는 당시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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