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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방해 '대진연', 배후까지 철저 수사해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6.08 17:59 수정 2020.06.08 17:59

오세훈 선거방해혐의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또다른 대진연 회원 2명 '김복동 장학금' 받아

"윤미향·민주당, 선거방해 개입 여부 배제 못해

조직적으로 선거방해 기획한 배후 수사하라"

4·15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 두 명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뉴시스 4·15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 두 명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뉴시스

4·15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를 겨냥한 선거방해행위를 일삼은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통합당은 검찰을 향해 대진연의 선거방해행위에 대한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논평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 악질적인 선거방해행위를 일삼았던 대진연 회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마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밝혀져야 할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선거방해행위를 한 대진연 회원 중 두 명이 '김복동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라며 "선거방해행위가 이뤄지던 시점에 윤미향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상태였다. 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방해행위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진연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진연 회원 유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대진연 회원 윤 씨는 앞서 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번에 오세훈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미 구속된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선거방해 혐의자 외에 전국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선거방해행위를 일삼은 혐의자들 배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황 부대변인은 "대진연은 오 후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거방해행위를 일삼았다"며 "치밀한 계획 하에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행위라 볼 수밖에 없고,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뒤에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선거방해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은 성역 없이 대진연과 관련된 모든 의혹과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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