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전두환 국가장 안돼" 민주당 조오섭, 법개정 추진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6.07 14:24 수정 2020.06.07 14:24

내란죄 등 중대 범죄자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

전두환 전 대통령, 과거 내란죄로 무기징역 판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오섭(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국가유공자법 79조는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도 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진상규명법(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