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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안성 쉼터·시공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06.05 19:45 수정 2020.06.05 19:45

정의연 "회계·운영 관련 자료, 쉼터에 보관 안 해"

서울서부지검ⓒ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실 회계처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경기도 안성 쉼터와 해당 쉼터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의연이 안성에 조성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수사관들을 보내 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수사관들이 쉼터에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 정의연 측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측 관계자는 "별도로 변호인 입회는 하지 않았다"며 "다만 건물이 이미 매각된 상태고, 회계나 쉼터 운영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성 쉼터를 시공한 건설업체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쉼터 시공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오전 중에 압수수색이 끝났고, 필요한 자료 제공에 모두 협조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이던 2012년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10억원 중 7억5000만원으로 안성에 있는 주택을 2013년 매입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만들었다가 최근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당시 지역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했다가 헐값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해당 거래에 정의연 전직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지인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매매 과정에 모종의 수수료가 오가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당초 호가가 9억원에 달하던 매물을 깎아 7억5000만원에 매입했고,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규민 의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쉼터 조성 이후 '프로그램 진행 재료비', '차량 구입비', '부식비' 등의 항목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제 집행률은 0%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모금회는 2015년 안성 쉼터에 대한 사업평가에서 회계 부문은 F등급, 운영 부문은 C등급으로 평가하고 정대협이 향후 2년간 모금회가 운영하는 분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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