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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항공사 운항제한 완화…한·중 노선도 확대 전망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6.04 19:44 수정 2020.06.04 19: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

중국이 미국 등 외국 항공사에 대해 오는 8일부터 중국 노선에 대한 운항 재개를 허용한다. 한·중 노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4일 “중국 민항국은 이날 기존 국제 항공편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8일부터 경영허가 범위에서 목적지를 선택해 매주 1편의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취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부가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앞서 미 교통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우리 항공사를 허용하는 대로 같은 규모로 중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민항국은 이에 대응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노선 운항을 자체적으로 중단한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재개를 추진했지만 중국 당국은 허가를 미뤄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미 교통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중국이 이미 관련 조정을 발표했으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3월말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항공사당 1개 노선에서 주 1회씩만 운항하도록 했고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민항국은 모든 항공사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전체 승객이 3주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객 5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1주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는 벌칙도 함께 내놨다. 양성 결과가 나온 승객이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할 수 없다.


민항국은 또 위험 통제의 전제하에 조건을 갖춘 일부 국가의 항공편을 적절히 늘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면 한중 항공편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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