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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용기업 자산매각시 모든 선택지 검토”...맞대응 예고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6.04 17:59 수정 2020.06.04 17:59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AP/뉴시스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보복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강제 매각을 의미)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된다는 점은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제 매각이 실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재판소 절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는 “신일철주금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다.


송달 효력은 올해 8월 4일 발생하며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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