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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6.01 23:00 수정 2020.06.01 22:55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선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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