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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사업자에 현대백화점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5.28 17:56 수정 2020.05.28 17:54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발표

관세청이 28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각각 선정했다.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권자로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신청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두 곳이 신청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000점 배점에 807.11점을, 엔타스듀티프리는 776.45점을 얻어 사업권을 따냈다. 엔타스듀티프리는 김해공항 면세점 신청에도 참여해 779.56점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패션·잡화)을, 엔타스듀티프리는 DF10에서 향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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