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발표
관세청이 28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각각 선정했다.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권자로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신청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두 곳이 신청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000점 배점에 807.11점을, 엔타스듀티프리는 776.45점을 얻어 사업권을 따냈다. 엔타스듀티프리는 김해공항 면세점 신청에도 참여해 779.56점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패션·잡화)을, 엔타스듀티프리는 DF10에서 향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