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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5.28 16:43 수정 2020.05.28 17:10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주변 관계인 등을 상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실시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이외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 이외 또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담수사팀에서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 전 시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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