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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경마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개선명령 법적 근거 마련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5.25 11:36 수정 2020.05.26 08:30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등 지도·감독 실효성 높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되고,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갈등을 예방하거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근거가 마련됐다.


불법경마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확대된다. 불법 사설경마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법경마 홍보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2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는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된 조치로, 사행산업과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사회와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와 개선명령과 관련 개정은 전국 30곳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2015년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화상경마장 개장반대 집회' ⓒ뉴시스 자료사진 2015년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화상경마장 개장반대 집회' ⓒ뉴시스 자료사진

또한 개정안에서는 경마 고객의 권익 강화를 위해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법경마 홍보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제삼자뇌물제공·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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