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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학 미국 대학 만들어 학위 장사한 40대, 징역 5년 확정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0.05.24 13:43 수정 2020.05.24 13:4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미국에 가짜대학을 세우고 학위 장사를 해온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는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그는 템플턴대가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았으며,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고 속여 학사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다.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고,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속은 학생들은 수업료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보냈고,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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