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방통위, 이통3사 간편인증 ‘패스’ 앱 부가서비스 고지 개선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5.19 14:19 수정 2020.05.19 14:20

유료 부가 서비스 무료로 착각해 이용…‘유료’ 문구 추가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 사실 고지…“모니터링 강화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통합 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 앱에 대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탈퇴 안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패스 앱 내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본인 인증서비스 외에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월요금은 통신비에 합산돼 과금 되고 있다. 패스 앱은 이통3사의 통합 본인인증서비스로, 지난 2월 기준 약 2800만명이 사용 중이다.


방통위 점검결과 유료 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방통위는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일부 발견돼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 관련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가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창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 앱에선 유료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했고, 이용요금과 서비스명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 또 알림 수신 등 선택사항도 명확히 보이도록 했다.


가입 완료 후 발송되는 문제에도 서비스 개시일, 요금 청구방법, 해지URL, 고객센터 연락처를 명시해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일반 온라인 거래에 보장되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가입 화면에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통신사 고객센터 앱에서도 부가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토록 해, 오는 8월 이전 개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패스 앱뿐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