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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끊긴 지방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그대로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0.05.08 11:09 수정 2020.05.08 11:12

문 닫은 김포공항 면세점.ⓒ롯데면세점 문 닫은 김포공항 면세점.ⓒ롯데면세점

코로나19가 세계적 펜데믹으로 확산되면서 김포를 비롯해 김해, 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은 지난 3월 이후 국가 간 왕래가 막혀 ‘개항 휴업’ 상태다.


일주일에 1~2편 수준으로 운영되던 항공편조차 순차적으로 끊겼다. 특히 지난달 6일부터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해 운행하면서 지방 국제공항은 사실상 ‘셧-다운(Shut-down)’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입점해 있는 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상업시설 또한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공항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한국공항공사는 입주한 상업시설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그대로 지불하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른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조치에만 응할 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하 요구에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도 임대료는 ‘천차만별’


대기업 면세점 사이에서도 계약 및 입찰 시기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 면세점 사업자는 여객 수나 항공편, 매출 증감 등 영업환경 변동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포와 김해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A면세점’은 공항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60억원이 넘는 고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임대료는 공항면세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출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고스란히 영업적자로 반영되고 있다.


반면, 2018년 이후로 공항면세점에 입주한 사업자에겐 월 단위로 매출 증감 추이를 반영한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김포와 제주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B면세점’ 경우 현재 매출이 ‘제로(0)’인 상황에 비례해 임대료가 책정돼 매달 몇천만원 되지 않는 시설관리 임대료만 내고 있어 부담이 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외공항의 코로나19 지원책은?


해외 공항들은 입점 상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 산정방식 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 더욱 대비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고정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여객 수가 대폭 감소한 터미널 2, 3의 일부 매장은 4월30일까지 임대료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있다. 호주의 브리즈번 공항은 3월 중순부터 기존 최소보장액 방식에서 매출 연동제로 변경했다. 뉴질랜드 웰링턴 공항의 경우에도 4월 최소보장액 전액을 감면해주는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8년 3월 공정위가 한국공항공사 사업시설 임대차계약서 내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가 임대료를 조정 또는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게끔 약관을 자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약관 시정 이후에도 급변한 영업환경으로 인한 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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