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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에 600만원 배상하라"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입력 2020.04.29 19:34 수정 2020.04.29 19:37

대법원 상고기각...600만원 배상 2심 판결 확정

상고 비용도 홍준표 측이 부담해야

활짝 웃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홍준표 당선자 (자료 사진) ⓒ뉴시스 활짝 웃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홍준표 당선자 (자료 사진) ⓒ뉴시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은 홍 전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 비용도 홍 전 대표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8년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만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위 두 가지 건에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것도 잘못을 인정해 3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의 업무방해행위로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성희롱 발언들과 최고위 참석을 막은 업무방해가 불법임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며 승소 판결을 알렸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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