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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힘 실리는 통합감독법…금융사 이중규제 우려 확산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4.27 06:00 수정 2020.04.26 20:02

야당 반대로 무산됐지만 21대서 통과되면 시장 경직 우려

대기업에 대한 사전적·재량적 규제로 '경영 애로'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20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20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향후 '금융그룹통합감독법(통합감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지만, 21대에선 여당이 국회 의석의 5분의3을 확보하면서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금융 자산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따로 관리‧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일부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와 그룹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통합감독법이 통과되면 금융사와 산업 계열사를 모두 보유한 그룹들은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게 돼 경영에 부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 규제 장치는 금융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선 통합감독법의 직접적 규제 내용 보다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기업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등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야당은 통합감독법을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법안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은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산물이자 시대 퇴행적 시도"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비금융계열사에까지 계열분리 명령과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갖게 돼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 형태로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6개 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이 대상이다. 롯데그룹은 카드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매각하면서 지난해 12월 감독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한 실물경제위기 속에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규제 법안을 처리하긴 부담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기업 옥죄기'라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이 당 차원의 중점 처리법안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이 2차례 발의됐지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한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는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은행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 감독을 보완하라는 IMF 권고를 근거로 금산결합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룹 총자산 5조원 이상이라는 감독 대상 근거 역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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