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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양보의 연속’ 카드사...“결제시장은 공정경쟁의 장으로”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4.24 13:03 수정 2020.04.24 13:18

'카드 수수료 인하' 악재 이어 핀테크사 등과 결제시장 경쟁…'생존 위한 변화' 직면

21대 국회선 전자금융거래법 등 촉각…'세계수준 카드산업 이해도 제고' 목소리도

카드업계가 또다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섰다. “가맹점 수수료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틈만나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꺼내든 정부 정책에 이어 이제는 ICT기업·대형 유통업체들까지 가세한 결제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픽사베이 카드업계가 또다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섰다. “가맹점 수수료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틈만나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꺼내든 정부 정책에 이어 이제는 ICT기업·대형 유통업체들까지 가세한 결제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픽사베이

카드업계가 또다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섰다. “가맹점 수수료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틈만나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꺼내든 정부 정책에 이어 이제는 ICT기업·대형 유통업체들까지 가세한 결제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8개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은 1조6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5.3%(925억원) 감소했다. 대손준비금 적립후 당기순이익 역시 1조2937억원으로 6.1% 줄었다. 이 기간 카드발급매수와 이용규모는 증가했지만 순익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같은 수수료 수익 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21대 국회 출범을 앞둔 카드업계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법안은 지급결제 혁신 등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이다. 기존 플라스틱 실물카드가 중심이 됐던 결제시장이 비대면과 언택트를 기조로 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어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같은 언택트결제 기조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아직 카드사들이 국내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쥐고는 있지만 신규 간편결제업자의 등장은 사뭇 위협적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막강한 플랫폼과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는 물론 신세계·롯데 등 대형 유통사 등도 너나없이 결제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에 기반해 온 금융·결제산업이 재편될 여지가 높아진 상황. 특히 여전법 등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카드업계와 달리 핀테크사들의 경우 각종 규제와 마케팅에서 자유로운 부분도 한 몫을 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결제시장 변혁의 시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도입을 진행 중인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 서비스업)를 자신들에게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마이페이먼트 사업에 겸영업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


‘마이페이먼트’란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가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은행에 지급 지시만 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이 로그인 한 번만으로 모든 계좌를 활용해 결제,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존 전통 금융사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다양한 결제, 송금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결제 구조 인프라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마이페이먼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또한 시행을 앞으로 3개월 여 남겨둔 '데이터3법' 구체화와 활성화 역시 카드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익명성이 보장된 개인정보를 시장조사 등 통계 작성과 산업적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넓힌 것이 주요 골자다. 카드사들의 경우 고객들의 다양한 결제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초개인화 마케팅 등 다양한 활로 개척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법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발판이 마련되긴 했지만 시행 초기 명확한 사례나 해석이 없어 가명정보를 활용했다가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모호한 법 규정의 구체화와 방향 제시가 없이 시행된 데이터3법은 결국 신사업에 대한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카드결제 인프라에 대한 정치권의 충분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례로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카드결제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확진자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선거철만 되면 의례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이슈가 서민을 위한 단골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큰 불편함 없이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 않고 정부도 이같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카드산업을 무조건 비용적 측면으로 해석해 없애거나 줄여야 하는 부분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이처럼 잘 갖춰진 결제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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