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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로 잡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4.23 20:39 수정 2020.04.23 20:40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해 즉시 시행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에 잠입수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날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에서 “범죄가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져 탐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탐지·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성범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잠입수사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잠입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뉜다. 판례는 함정을 파놓아 범죄를 유도해 적발하는 범의유발형은 위법하다고 본다.


경찰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있는 함정수사 방식의 범의유발형과 달리 기회제공형 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 같은 수사방식을 도입한 데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외국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박사방’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 피해를 막고자 잠입수사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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