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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초저금리에 발 묶여가는 금융투자...운용 빗장 풀어라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4.23 12:29 수정 2020.04.23 12:30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도입, 벤처투자 활성화 등 입법화 과제 산적

“실물경제에 활력을, 투자자에겐 매력적 투자처 제공...정부 추진동력 기대"

여의도 증권가 전경.ⓒ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뉴시스

21대 국회 출범을 한달 여 앞두고 금융투자업계는 미완으로 남은 자본시장 과제 입법화가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업계는 초저금리시대에 부동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현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디폴트옵션 도입, 사모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숙원 과제가 해결될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의 입법과제 다수는 국회에서 계류돼 있거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담은 정부안, 이를 구체화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안과 디폴트옵션(자동투자) 도입을 담은 같은 당 김태년 의원안 등 근로자퇴직금여 관련한 다수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이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향후 행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8년 김병욱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이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불거지며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꺾였다.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의 핵심은 법적으로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있던 국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치고 특히 둘 사이를 구분 지은 핵심 규제였던 10% 지분보유 조항을 완전히 없앤 것이다. 당초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사모펀드와 관련된 구설수가 커지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규율체계 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공을 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000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말 일몰인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일몰기한도 2023년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일반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추진도 내걸었다. 금융위는 BDC 도입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BDC는 운용인력 2인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등 인가 조건을 갖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벤처캐피탈이 운용할 수 있다. 운용사는 BDC에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출자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도입은 투자 활성화 촉진과 함께 국민의 노후 대비 측면에서도 장기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사모펀드와 벤처투자 활성화 역시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며 투자자에게는 초저금리 시대 여유자금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관련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다루면서 활성화 정책은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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