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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삼성전자, '주 4일 근무' 두달간 한시적 허용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4.09 17:52 수정 2020.04.09 17:53

5월까지 일 최소근무시간 폐지...육아부담 등 고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 본사.ⓒ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 본사.ⓒ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들의 육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정해진 근무시간만 채우면 주 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비자가전(CE) 부문과 IT모바일(IM) 부문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내달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육아 등으로 주 5일 근무가 쉽지 않은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직원들은 부서장 승인 하에 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체 근무 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별·월별 최소 근무시간은 기존과 동일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부담 등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서 육아로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이 주중 하루를 육아에 쓸수 있게 허용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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