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배임 의혹' 조현준 회장 항소심 첫 공판서 "미술품 가격 결정 개입 안 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4.08 21:21 수정 2020.04.08 21:21

조현준 효성 회장.ⓒ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효성

효성 계열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조 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아트펀드가 산 값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개인 자금으로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해 12억원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사는 게 금지돼 있는데, 조 회장 지시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조 회장의 미술품을 사게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미술품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자산운용사인 한투”라며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한투가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직접 송금도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미술품 산 값을 결정하는 데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히려 아트펀드가 조 회장의 미술품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주장했다. 해외작가 작품은 관행상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비싸게 구매했는지는 달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렴하게 샀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10분 공판을 열고 조 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선 “조 회장은 회사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한 게 확인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