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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MBC·채널A에 공문..."기자-검사장 녹음 파일 제출해달라"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입력 2020.04.03 12:01 수정 2020.04.03 12:26

추미애 법무장관 "유착 의혹 재조사해서 보고하라"

대검 "MBC와 채널A에도 협조공문 보내"

진중권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지난 2016년 9월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지난 2016년 9월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대검찰청이 채널A와 MBC측에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1일 채널A와 모 검사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1차 보고를 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보고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추가로 진상 파악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시로 감찰관실을 통해 전달됐다


대검은 전날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법무부의 요청과는 별도로 진상 파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MBC 보도에는 해당 기자가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지 않으면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기자가 검찰 측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채널A 측은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와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다시 MBC는 1일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24일 이 전 대표측과의 첫 통화에서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웠고, 지난달 10일에는 이 전 대표측에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고, MBC 보도에서 윤석열 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은 "신라젠 수사를 맡은 바 없으며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수사사항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건은 일파만파 번질 태세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3일 기사 <‘언론.검찰 유착’ MBC 제보자, 열린 민주당 지지자였다>에서 "MBC에 제보한 인물은 횡령·사기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정권의 지지자 지모(55)씨"로 전해졌으며, "지씨는 '제보자X'라는 이름으로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련 제보를 하고, 친여권 인사인 김어준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에 관심을 보여 왔던 진중권 전 교수는 SNS를 통해 "이철 씨가 MBC에 제보를 한 동기는 한 마디로 자기를 '조국'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자기에 대한 검찰수사는 ‘비상식적’이고 법원 판결은 '거대한 음모'이니 자기도 조국처럼 보호해 달라는 것"으로 이 사건은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철은 무려 7000억짜리 사기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한 마디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기꾼"이라며 "(MBC는) 이 사기꾼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제보를 했는지, 채널A 기자를 통해 검찰과 무슨 딜을 하려고 했고 무슨 제의를 하려고 했으며 어떤 이유로 제의가 거절당했는지 확인한 다음 보도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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