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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장사 “다음달 주총 어떡하나?”…잠정연기·전자투표 확대 현실로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2.27 15:41 수정 2020.02.27 16:09

강행시 리스크 부담 커져...정부의 허용으로 주총 연기 가능해져

연기시 산적 현안 줄줄이 밀려...전자투표 도입 대안도 고민거리

내달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뉴시스 내달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뉴시스

다음달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총 강행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허용으로 주총 연기가 가능해진 상황이지만 연기될 경우 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등 중요 현안들이 줄줄이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에따라 주총장에 직접 오지 않아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내달 주총을 앞두고 있어 주총장 관련 방역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 주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주총때마다 1000여명의 주주들이 몰리는 등 인산인해를 이룬다. 지난해에도 주총장인 삼성서초사옥 앞에 긴 줄이 형성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으로 바이러스 확산 리스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행사장 사전·사후 방역과 함께 주총 참석자 전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와 체온계 등을 비치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주총 당일 열 감지기로 체크해 미열이 있는 주주들에게는 참석을 피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참석주주들의 자리를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주총 참석 주주들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주총장 방역 수준과 대책을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내달 18일 정기 주주총회를 장소를 기존 서울 삼성서초사옥에서 경기 수원컨벤션센터로 변경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총 참석자 규모가 예년에 비해 줄더라도 좌석간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면 상대적으로 더 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장사 중 가장 먼저 26일 주총을 개최한 현대약품은 행사장소였던 충남 천안 본사 대회의실을 행사 전후로 철저한 소독 작업을 실시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주총 진행 요원들을 최소화한 가운데 주총 참석자들을 위한 별도 동선이 마련됐고 행사도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는 등 진행 시간도 최소화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 주총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이미 정부가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총 연기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줘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총 연기시 처리해야할 당면 과제들도 줄줄이 뒤로 밀리면서 기업 경영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총에서 신규 이사 선임이 필요한 기업들로서는 기존 인사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신규 이사 선임이 되지 않으면서 이사회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비롯 대부분 주요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모두 사내외 이사 승인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주총을 앞두고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도입 논의가 활성화될지도 주목된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주주가 직접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룰’로 인해 의결권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면 발행 주식 25%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3%룰로 인해 추가로 22%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다룬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제 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석태수 당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이홍석기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다룬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제 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석태수 당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이홍석기자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는 회사들로서는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고민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어 논의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총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현재 양측이 확보한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 각각 33.45%(조원태)와 31.98%(조현아)로 차이가 거의 없어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안건의 운명이 결정된다. 전자투표제가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입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진칼의 경우, 경영권 분쟁 발발로 주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액주주 참석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며 “전자투표 도입 여부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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