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작년 노사 임단협 임금 인상률 평균 4%…전년보다 0.5%p↓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01.24 10:45 수정 2020.01.24 10:47

노동연구원 보고서…작년 11월까지 임금교섭 타결 비율 63.4%

2019년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사 (자료 사진)ⓒ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홈페이지 2019년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사 (자료 사진)ⓒ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홈페이지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 리뷰' 1월호에 실린 보고서를 통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 산업 평균 협약임금 인상률은 4.0%로, 전년 동기(4.5%)보다 0.5%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협약임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임단협으로 정하는 임금을 가리킨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4.7%로, 300인 이상 사업장(3.7%)보다 높았다.


지난해 11월까지 노사 임금 교섭을 끝낸 사업장의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같은 시기 임금 교섭 진도율은 63.4%로, 전년 동기(69.0%)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


임금교섭 진도율은 상용직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교섭을 끝낸 곳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도율이 전년보다 낮다는 것은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 타결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이후 임금 교섭 진도율은 하락 추세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임금 교섭 타결이 연말로 늦춰지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노사관계에 대해 "노동 개혁 후퇴 우려가 커졌다"며 "최저임금 소폭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타이밍 실기(失期),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며 "속도는 조절해도 방향은 잃지 않는 정책 조합을 고민하고 구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는 공공 부문에 갈등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한 것도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라며 "민주노총의 발언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