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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연말정산…국세청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챙겨야”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2.26 13:47 수정 2019.12.26 13:50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등 자료 및 안내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등 자료 및 안내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과다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도 제공하고,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으로 우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청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과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금액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변경됐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도 종전 4억원에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 적용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해당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는 가능하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제범위와 한도가 달라진 항목도 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토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는 2월 12일 이후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 등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2021년까지연장됐으며, 내일채움공제 감면도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이 같은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126번⇒5)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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