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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전두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박항구 기자
입력 2019.11.08 13:02 수정 2019.11.08 13:03

김현준 국세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금 징수계획을 묻는 질의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도 할 수 있다. 금융조회를 실시해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면탈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금 징수계획을 묻는 질의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도 할 수 있다. 금융조회를 실시해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면탈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금 징수계획을 묻는 질의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도 할 수 있다. 금융조회를 실시해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면탈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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