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 정부에 제출
입력 2019.08.22 12:00
수정 2019.08.22 10:55
"기업 경쟁력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필요"
"기업 경쟁력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27건)를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경우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다며 "지난 2일 일본 수출규제가 확정돼 양국간 무역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 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로서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총이 제출한 보고서엔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 또는 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산안법상에서 R&D용 물질은 비공개 승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화평법에선 R&D용 물질은 등록 및 정보제공이 면제되나, 동일한 R&D용 물질임에도 산안법(제112조)에선 정보제공 시 해당 물질의 명칭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 고용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유럽, 미국 등 외국보다 강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법)의 작성·심사 제도 역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가 면밀히 검토돼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