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홍영표 "합의 안했다"→"그정도면 충분" 입장 선회한 이유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4.23 01:00 수정 2019.04.23 07:31

제한적 기소권 적용한 공수처법…23일 의총 열고 최종 추인

제한적 기소권 적용한 공수처법…23일 의총 열고 최종 추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스트랙 잠정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스트랙 잠정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제한적 기소권'을 적용한 공수처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완전히 반대하고, 다른 야당에서도 이견이 있어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그러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7천명인데, 기소권을 부여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5100명"이라며 "공수처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갖는 건 어렵다고 보고 절충점을 찾았다는 의미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내 추인을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 할 때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합의한 적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던 이유에 대해 "선거법과 공수처는 어려운 협상 과정이었다.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들어갔다"며 "협상 과정에서 제가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중간중간 말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당시 그의 번복을 놓고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추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해 입장을 번복했다는 의견과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급하게 입장을 틀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었다.

이날 합의에선 홍 원내대표가 이해찬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저도 당 최고위에 보고하고 지도부의 동의도 얻었다. 주말에 여러 의원님들과 전화통화하며 최종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여야 4당은 23일 각당의 의총을 열고 합의 내용에 대한 최종 추인을 받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내에서 왜 이견이 없겠나. 내일 의총에서 협상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설득해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