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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18 왜곡과 ‘한국판 반나치법’…법적 영역으로 끌어내선 안돼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9.02.19 10:42 수정 2019.02.19 10:45

"법적인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냐 문화적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냐"

"정치권에서 회자 되고 사회 분쟁화되고 갈등화 되는 부분이 아쉬워"

"법적인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냐 문화적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냐"
"정치권에서 회자 되고 사회 분쟁화되고 갈등화 되는 부분이 아쉬워"


자유한국당의 5.18 역사 왜곡 규탄 집회를 가지고 있는 5.18 단체(왼쪽)와 윤리위에 제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윤리위 제소 취소를 촉구하는 단체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류영주 기자 자유한국당의 5.18 역사 왜곡 규탄 집회를 가지고 있는 5.18 단체(왼쪽)와 윤리위에 제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윤리위 제소 취소를 촉구하는 단체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류영주 기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몇몇 정치인들의 일탈적(?)발언으로 비롯되고 있다.

건전한 평가와 시각이라면 괜찮다. 그러나 목적과 의도가 불순하다.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픈 상처이기 때문이다.

논쟁은 뜨겁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역사왜곡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측면이다. 그 점에서는 반대란 있을 수 없다. 즉, 반대나 찬성이란 이분법적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역사나 역사관에 대한 진리논쟁은 문화적 과정이다. 법적 과정이 아니다. 형법의 보호법익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역사의 부인, 왜곡의 문제를 법적판단에 맡기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파장은 형벌의 문제를 넘어서야한다.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과연 형벌우선주의가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반 나치법’과 같은 5.18 왜곡처벌법의 도입을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문제를 형벌로 다루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다. 특히 역사적 문제를 두고 평가를 달리한다고 해서 벌을 준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지극히 정치적 발상이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치권력의 악용에 불과하다. 법은 감상적이며 충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고심하며 냉정한 이성적 성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섣불리 반 나치법의 형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선동적인 법 개정은 자중해야 한다. 역사는 이 부분 또한 재평가할 수 있다.

이른바 ‘반 나치법’은 독일형법 제130조를 말한다. 국민선동죄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용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독일의 반 나치법은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및 제노사이드(민족 내지 종족 학살) 그리고 나치(국가사회주의)를 찬양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다.

자칫 5.18왜곡방지법을 반 나치법과 비교해서 검토할 경우 심각한 논쟁이 촉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5.18을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와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적 갈등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 된다.

둘째, 이 법의 제130조 제3항은‘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라는 문언으로, 제4항에서는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이라는 문언을 통해 일정부분 그 처벌을 제한함으로써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제한 없이 5·18민주화운동을 모욕·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비방·왜곡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구성요건 자체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법의 남용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개인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소위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5.18왜곡방지법의 입법 필요성도 엄중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5.18왜곡방지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처벌조문 신설한 것이다. 박지원, 김동철, 이개호, 박광온, 이석현 의원 등이 제출했다.

대부분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시 형벌로 처벌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굳이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어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이와 관련한 법조항이 존재하고 있고, 설령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굳이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형벌적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법령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치프레임을 만드는 노림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법 조항을 5.18민주화 특별법의 개정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을 5.18민주화 운동에 부정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논란을 극대화시켜 진영간 이념대결로 확산시키고, 보수를 수구화 함으로써 중도 진영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행태가 된다는 점이다.

결국 보수는 5.18 민주화 왜곡이라는 덫에 걸려들게 되는 셈이다.

첫째,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련자에 대한 모욕·비방의 경우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둘째, 형법이나 5·18특별법이나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형사처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교육, 발언강령제정, 방송심의 등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지도, 민사배상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듯 역사왜곡 내지 역사부정을 용인하지 않는 정치·사회적 근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다.

셋째,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등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국회윤리위원회에 자동회부시켜 징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특히 헌법상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가 학문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조각규정을 도입하여 기본권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게 완충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현대사에는 5.18과 비슷한 위상을 갖는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월 혁명 그리고 6월 항쟁 등이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공의 안전의 교란’이라는 독일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그 보호법익을 사회적 법익침해로 국한해야한다.

또한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를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 (예컨대 대중선동죄) 하여 일반법인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8 왜곡에 대한 형벌적 처벌은 국민의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문제발생은 상당할 수 있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약 5000여개 이상의 법률이 있다. 특정한 사안마다. 형벌적 규제를 한다면 매우 위험한 사회가 된다.

이런식으로 법률을 만들어 간다면, 머지않아 잠을 자는 것 까지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세상이 올 수 있다. 자정적 능력을 상실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분한 국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왜곡이라는 점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형벌로서 다루는 것은 심각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 사회와 정치권의 성숙한 합의를 기대한다.

ⓒ
글/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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