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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 조치 사용자성 인정 우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6.09 17:41
수정 2026.06.09 17:42

정부·국회에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요청

대한건설협회 CI. ⓒ대한건설협회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사용한 점에 대해 대한건설협회가 우려를 드러냈다.


건설협회는 9일 입장문에서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라며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도 4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 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마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가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건설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적용을 촉구했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 산안법·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하는 것 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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