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의전차량 갑질 논란 불송치 결정, 경찰 “증거 불충분”
입력 2026.06.09 15:49
수정 2026.06.09 15:49
황희찬.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프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이른바 '의전 차량 갑질 의혹'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황희찬 소속사 직원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고급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 A사는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이 사기, 공동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사는 2024년 황희찬 측과 체결한 계약에 차량 홍보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황희찬이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희찬 측은 처음부터 정당한 계약 관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황희찬 소속사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를 무상으로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당한 쌍무 계약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황희찬 측은 이번 경찰 판단을 계기로 논란을 매듭짓고 선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