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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결제 분쟁 최대 5개월 소요"…신용카드 이용 주의 당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09 13:22
수정 2026.06.09 13:22

해외 부정사용·대체카드 발급 등 주요 민원 사례 안내

리볼빙, 고금리 대출성 계약…장기 이용시 신용평가 영향

카드 해지해도 초년도 기본연회비 환급 안 될 수도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하는 신용카드 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결제 분쟁, 리볼빙 서비스, 대체카드 발급, 연회비 환급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하는 신용카드 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결제 분쟁, 리볼빙 서비스, 대체카드 발급, 연회비 환급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주요 신용카드 민원 사례를 분석한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해외 쇼핑몰 분쟁이나 카드 도용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Master·JCB 등)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 심사 등이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진행돼 처리까지 3~5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결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카드가 단종돼 대체카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제안한 카드의 혜택과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사전 안내를 거쳐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 재발급 과정에서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대해서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달 말 기준 15.1~18.3% 수준으로, 장기간 이용할 경우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구성되며, 카드 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다만 카드 발급 첫해에는 카드 제조·배송 등에 비용이 집중 발생해 기본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끄는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기본연회비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만큼 발급 전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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