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618건 가결…누적 3만9121명
입력 2026.06.09 06:00
수정 2026.06.09 06:00
LH, 피해주택 매입 실적 9033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처리 건수.ⓒ국토교통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618건이 새롭게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609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심의로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3만9121건까지 누적됐다. 이와 함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182건이며 피해자 등에게 지원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은 누적 6만6416건에 이른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불인정 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26일 기준 9033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가구로, 매입 속도도 개선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