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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첫 재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08 13:33
수정 2026.06.08 13:33

여론 조작 뒤 지시받은 사람들에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제외 나머지 혐의 부인"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타인 명의 계정 등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대표와 이에 가담한 1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와 함께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이에 동참할 조직원을 모집한 이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는 조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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