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6.06.08 13:12
수정 2026.06.08 13:12
대전사업장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산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노동청 입건
한화에어로 관계자 3명 출국금지…국가수사본부장 "원인 명확히 규명할 것"
지난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정문 앞이 통제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정문 앞에 도착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가운데)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이와 함께 가재웅 대전사업장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가 사업장장의 경우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금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수사와 관련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진술, 기본 매뉴얼에 따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