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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원 “POPs 환경기준 매체별 관리 목표 필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08 08:36
수정 2026.06.08 08:36

“다이옥신 중심에서 확대해야”

매체별 환경기준 필요

한국환경연구원 CI.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이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처리 기준 방안으로 환경 매체별 관리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김홍균)은 8일 정기간행물인 환경포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 설정 방안’을 통해 POPs 환경기준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


POPs는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장기간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장거리를 이동하고 생물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서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암, 내분비계 질환, 면역체계 이상 등 건강 위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물질이기도 하다.


한국은 잔류성물질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기준이 다이옥신과 퓨란류 등 일부 물질에만 제한적으로 설정돼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EI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POPs 관리제도와 환경기준 설정 사례를 분석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중심으로 기준 설정의 기술적 기반과 제도 개선 방향을 살폈다.


분석 결과 연구진은 대기, 토양, 퇴적물, 수계 등 환경 매체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국내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준이 단순 참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 집행 기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 초과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 초과했을 때 적용할 관리 방안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되는 POPs 물질을 국내 제도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후보물질 단계부터 국내 생산·유통 현황과 오염 가능성, 모니터링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KEI는 수질, 토양, 대기 등 각 환경매체 관련 법률에서 POPs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잔류성물질법’과 연계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환경기준은 개별 환경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POPs 관리 역시 관련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윤선 KEI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POPs 관리 체계는 환경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환경 중 POPs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환경기준 마련은 국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핵심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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