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AI 활용 산재처리 혁신 추진
입력 2026.05.29 13:00
수정 2026.05.29 13: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교통사고 조사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업무상 질병 처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국민 산재보험’ 실현과 산재보상 신속 처리에 속도를 낸다.
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업무상 질병 처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국민 산재보험 확대와 산재보상 신속 처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적용 대상은 보험회사나 위탁업체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자동차 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차 교통사고 위험 등에 노출돼 있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와 업무상 질병 연구 전문가 등 20명 안팎의 의·과학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해석 차이를 줄이고, 질병 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산재보상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일 줄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1만5395건으로 46.7% 증가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 기간이 208일에서 157.2일로 50.8일 단축됐고 처리 건수는 77.3% 증가한 9845건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산재 처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와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서류 검토와 판정 절차를 자동화하고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예산도 반영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AI 기술 도입과 선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 처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지속 확대해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