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30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입력 2026.05.29 10:00
수정 2026.05.29 10: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의무 적용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직업훈련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근로자 중심의 실질적인 이·전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장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100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대상이지만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진로설계와 취업·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참여 여부만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개인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자신이 원하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훈련과 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