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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SWNC 회사채 공방…법원 명령 해석 충돌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5.28 17:25
수정 2026.05.28 17:33

서울중앙지법, SWNC 200억원 회사채 거래 관련 내부 문서 제출 명령

영풍 "거래 구조 규명 필요"…고려아연 "중립적 증거조사 절차일 뿐"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에스더블유앤씨(SWNC) 회사채 거래 관련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28일 영풍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2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거래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 대상은 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거래와 관련한 내부 기안서, 회사채 인수계약서, 담보가치평가 자료 등이다. 영풍은 법원이 해당 거래의 내부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 확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원에 인수한 신설 법인이다. 영풍은 당시 SWNC가 자본금 3억원 규모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고려아연이 SWNC가 발행한 200억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했고 이에 따라 청호컴넷 측으로 200억원 규모 자금이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후 자금 흐름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이 2021년 1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아비트리지제1호 펀드에 약 253억원을 출자했고 같은 달 22일 해당 펀드가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해 255억원을 납입했으며 SWNC가 이 투자금으로 고려아연 회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설명이다.


영풍은 결과적으로 SWNC가 고려아연에 대한 채무를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으로 상환한 구조가 됐다며 이 거래가 청호컴넷 측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영풍은 SWNC의 세원 인수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개인투자조합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3대 주주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청호컴넷이 고려아연의 SWNC 회사채 200억원 자금 지원 이후 자금 사정이 개선됐고 이후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최 사내이사가 보유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영풍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SWNC 200억 회사채 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당시 담보가치 평가와 투자 적정성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고려아연 자금이 어떠한 구조와 판단 아래 집행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청호컴넷 자금 흐름 개선과 이후 최윤범 사내이사의 개인 지분 매각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지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증거조사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통상적 절차로, 특정 주장이나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통상적인 절차를 과도하게 해석해 중대한 법적 의미를 확보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 판결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문서 제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몰이 수단으로 삼는 행태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3년째 반복되고 있는 영풍·MBK 측의 왜곡된 의혹 제기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미 수차례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며 "고려아연의 투자 및 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책임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하며 국가기간산업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영풍·MBK 측은 법원의 절차적 조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여론전에 활용하고 시장을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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