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기준 달라진다”…건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 재조정
입력 2026.05.24 16:21
수정 2026.05.24 16:21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데일리안
큰 병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졌을 때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이 바뀐다.
정부가 최신 건강보험료 수준을 반영해 소득 구간을 다시 조정하면서, 가입자별 환급 기준과 돌려받는 금액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정 내용을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변동에 맞춰 소득 구간 기준을 새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별 병원비 상한선도 달라지게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3850원 이하, 10분위는 21만7540원 초과다. 직장가입자는 1분위가 5만7790원 이하, 10분위는 28만2570원 초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가입자를 7개 구간으로 나눠 개인별 최대 의료비 부담액을 산정한다.
일부 가입자는 소득 구간 변화에 따라 환급 시점이 늦어지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소득 구간이 낮아진 경우에는 의료비 상한선이 내려가 환급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환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개정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핵심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