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가스 호스 절단…6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5.24 13:20
수정 2026.05.24 13:20
울산 아파트서 1분간 도시가스 방출
"타인 피해 의도 없어" 재판부 참작
법원.ⓒ데일리안DB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와 다툰 후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가스를 실내에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신의 주소를 알리고 범행 사실을 진술했다. 출동하는 경찰관에게는 "가스가 있으니 들어올 때 조심하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가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