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전지 품질조작' 아리셀·에스코넥 전 직원들 2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5.24 11:57
수정 2026.05.24 11:58
전지 납품 당시 시험데이터 조작해 군 품질검사 통과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연합뉴스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에스코넥 스마트에너지사업부 책임이었던 A씨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에게 각 징역 1년6월∼3년 및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A씨 범행을 인정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리튬 일차전지를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금 약 7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군납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사건은 2024년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업부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했음에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