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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아동 성 착취물 제작·성매매 촬영 30대, 징역 5년8개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4 11:56
수정 2026.05.24 11:57

여성과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신체 등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 제작

법원 "다수 피해자 엄벌 탄원…동종 형사 처벌 전력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범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피해자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촬영한 영상 일부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1명은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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