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벅스 정부포상 취소 검토…결론은 유지 가닥
입력 2026.05.24 10:06
수정 2026.05.24 10:06
스타벅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으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정부 표창 취소 여부를 내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규정상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국무총리 표창 취소 가능성을 논의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포상은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추진하는 제도로, 범죄경력·산업재해·불공정행위·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검증한 뒤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수여된다.
중기부는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자료와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검토했으나, 취소 대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 허위, 국가안전 관련 범죄, 일정 수준 이상의 형 확정 등의 경우에 한해 훈장 및 포상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