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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비자 뛰어든 ‘AI 결제’…금융연 “국내선 규제 장벽”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24 08:00
수정 2026.05.24 08:00

AI가 상품 탐색부터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결제’ 확산

금융상품 추천·투자 자문까지 확대 가능성…금소법 충돌 우려

금융연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상 직접 거래 수행은 제한적”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AI 에이전트 기술이 단순 결제를 넘어 금융상품 거래와 자문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 기존 라이선스 기반 금융 체계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구글·오픈AI·비자 등 글로벌 빅테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이 상품 탐색부터 결제까지 대신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결제(Agentic Pay)’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 등 현행 규제로 인해 AI가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AI 에이전트 기반 결제·금융 서비스가 금융 리테일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 공백과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해 상품 탐색, 결제 수단 선택, 결제 실행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가 새로운 온라인 상거래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글, 오픈AI, 앤트로픽 등 AI 기업과 암호화폐 업계는 UCP(Universal-commerce-protocol), A2P(Agent-to-Payments), x402 등 관련 표준 프로토콜을 제안하며 시범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역시 은행·핀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이전트형 결제 시스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연은 에이전트형 결제가 일반 AI 서비스보다 사고 위험과 책임 문제 측면에서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AI가 결제 도구를 연결하고 상품 결정, 구매 여부, 결제 수단 선택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제 정보 보안과 권한 위임 범위 관리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는 설명이다.


특히 AI 기반 서비스가 단순 쇼핑을 넘어 예금·대출·투자·보험 등 금융 리테일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재도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행사해주는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등장하고 있다.


다만 투자·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AI를 적용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상품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AI의 판단 과정이 불투명한 만큼 이해상충이나 적합성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내 제도 환경에서는 AI가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구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제3자 위임·대여를 제한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역시 본인 실명 거래 원칙과 엄격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AI가 직접 결제·거래를 수행하기보다 자문·추천 중심의 우회적 서비스가 먼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연은 “글로벌 기술·시장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에이전트형 결제 시스템을 시험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현행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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