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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금융위 “AI 보안은 강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5.24 12:00
수정 2026.05.24 12:00

보안 목적 AI 활용 허용…49개 금융사 대상 한시 적용

AI 역량 갖춘 금융사엔 망분리 전면 해제 검토

금융AI보안연구소 신설…AI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AI 기반 보안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AI 기반 보안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은행·증권·카드업계 주요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AI·보안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최근 고성능 AI가 취약점 탐지와 해킹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안 목적 AI 활용에 대해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으로 전담 CISO를 두고 있는 49개 금융회사다.


선정된 금융회사는 고성능 AI를 활용한 취약점 테스트와 보안 SaaS 솔루션 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전문가 평가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거쳐 1년간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차로 10개사 이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7월 중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추가 신청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AI 기반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보안원 내 ‘금융AI보안연구소’를 신설하고,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위한 ‘AI보안 지원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 중 금융권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산자원 분류 기준과 보안패치 우선순위 등 실무 기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안 강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전산 장애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제재 감경·면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고성능 AI 보안위협은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관리해야 할 위협”이라며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전사적인 AI 보안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AX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금융서비스 체질 개선”이라며 “정부도 생산적·포용적·신뢰 금융을 위한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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